국방권한법에 따른 규정 13일부터 발효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019년 '국방권한법'에 따라 시행되는 미국규정은 미국정부에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거래금지 대상 중국기업은 ▲화웨이(통신장비 업체) ▲ZTE(통신장비 업체) ▲하이크비전(감시카메라 업체) ▲다포테크놀로지(감시카메라 업체) ▲하이테라(무선통신기 업체) 등 5개사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지난 7월에 이날부터 이같은 규정이 발효된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미국 국방부의 엘렌 로드 획득운영유지차관은 이날 “국방부는 이같은 규정개정을 완전히 지지하지만 업계파트너가 직면한 현장의 과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드 차관은 “자신의 보좌관들이 의회와 협력해 효과적인 실행을 촉진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 대한 초안 개정을 도왔다”고 덧붙였다.
미국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연간 5000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다.
지난해 미국은 화웨이, 하이크비전 등 중국기업을 경제블랙리스트에 등재했으며 미국정부의 승인없이 이들 기업들이 미국기업으로부터 부품들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국은 중국 기들이 미국의 국가안전보장 또는 외교정책의 이익에 반하는활동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후 중국기업들을 추가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국 워싱턴에 근거지를 둔 글로벌 IT기업 대변 및 정책을 지원하는 정보기술산업협회(ITI,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는 이번 규정이 지난 2019년에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13일부터 발효됐다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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