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WTO가 3일 공표한 문서에 따르면 홍콩은 지난 10월 30일자로 WTO 분쟁해결 규정의 첫걸음이 될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 8월 홍콩으로부터의 수입품에 홍콩이 아닌 ‘중국산’이라고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고 이를 9월 하순에 발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제 준수의 기일을 11월 10일까지 연장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메이드 인 홍콩'의 표기를 허용해 왔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은 중국과 다른 주체로서 164개국 및 지역으로 구성된 WTO에 가입되어 있다.
WTO 규칙에 따르면 협의를 통해 화해하는 기간은 60일이다. 화해하지 않을 경우 홍콩은 WTO에 재정을 제기한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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