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가 지난 19일 '2021년 부가가치세, 소득세,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에 대한 52/2021/ND-CP시행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매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업 및 단체는 올해 3~8월 발생 세액의 납부기한을 5개월 연장한다. 분기별 신고 기업의 올해 1,2분기 발생 세액의 납부기한도 연말까지로 늦췄다.
기업 부가가치세는 오는 7월분이 4개월, 8월분은 3개월 연장된다.
1, 2분기에 도래하는 법인 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된다. 연장 세액은 약 40조5000억 동이다.
이번에는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및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 기한도 연말까지 연장해 준다. 연장 대상은 법인 소득세 납부 연장 대상은 농업, 어업, 섬유, 지원산업, 건설, 운송, 물류, 관광 부문 가구 및 개인 사업자다. 연장 세액은 약 1조3000억 동이다.
오는 5월 31일 예정인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은 6개월 연장한다. 연장 대상인 토지 임대료는 약 4조4000억 동이다.
이번에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세금은 총 115조동이다. 납세자들은 해당 세금을 올해말까지는 모두 납부해야 하므로, 국가 세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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