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인 신설해 소송관련 부채 이관하는 텍사스 2단계 파산 방식 검토

현재 화해를 위한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헬스케어 대기업 J&J측 변호사 1명이 원고 변호사에게 J&J는 파산계획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결과 사전에 화해하지 않을 경우 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원고측 변호사는 당초 J&J측이 이같은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저지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같은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법적수단을 모색할 수 있다.
J&J는 파산계획을 추진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는 이같은 방안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 소식통은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J&J가 파산계획 검토를 도와줄 구조조정 변호사를 고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J&J는 현재 텍사스주의 ‘분할 합병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J&J의 경우 이는 소송을 중단하기 위해 파산을 신청할 석면관련 부채를 수용하는 새로운 법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텍사스 2단계 파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석면 소송에 직면한 다른 회사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사용한 전략이다.
J&J는 또한 텍사스 법 외에 파산 신청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 다른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일부 소식통은 말했다.
약 443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자랑하는 J&J는 베이비파우더와 다른 탈크(활석) 제품에 석면이 함유돼 암을 유발했다라고 주장하는 3만명 이상의 원고로부터 법적 조치에 직면해 있다. 지난 6월 미국 대법원은 J&J의 활석제품이 난소암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에게 20억 달러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결한 미주리주 법원 판결에 대한 J&J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측 변호인단은 2단계 파산 전략을 잠재적으로 값비싼 합의나 판결을 회피하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