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일(현지시간)베트남 현지매체 Vnexpress등에 따르면 새롭게 발표된 방역지침은 도시 전역에서 코로나19 예방·통제 강화를 목표로 한다.
입원환자 및 사망자 수를 최저수준으로 유지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우선하면서 사회경제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회복하며 지속가능한 생산 및 서비스와 사회보장을 담보한다는 것이다.
‘안전 우선’, ‘안전 재개’의 모토에 따라 신중하고 침착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단계적으로 경제를 재개하고 봉쇄조치를 서서히 완화한다.
식당은 여전히 배달영업만 허용되며 이발소와 미용실은 정원의 50%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결혼식, 장례식, 종교행사, 실내외 체육활동 등은 백신접종 유무와 횟수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반면 여전히 금지되는 업종은 노래방, 바, 스파, 마사지, 미용서비스, PC방, 영화관, 노점상, 복권 등이고 허가되는 않은 각종 모임이나 사업장의 영업도 금지된다.
이미지 확대보기한편, 시 교통운송국은 인민위원회에 일상복귀에 따른 새로운 지침에 관련한 제안서(초안)를 제출하고 백신접종 여부 등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인근 지역간 통행을 허용키로 했다.
초안은 시 인민위원회가 승인하면 호찌민 시 인근 4개성 인민위원회에도 제출될 예정이다. 대상이 된 4개성은 호찌민 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빈즈엉성(Binh Duong), 동나이성(Dong Nai), 롱안성(Long An), 떠이닌성(Tay Ninh)등이다.
이들 지역은 호치민시를 오가며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수십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경제활동 재개를 위해서는 통행이 선제적으로 허용되는게 중요하다.
통행허용 대상자는 인접지역간 출퇴근 근로자 및 전문가, 허가자 등으로 이들은 백신 1회접종후 2주경과 또는 6개월이내 완치자로 매주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통합앱인 PC코비드(PC-COVID, 현재 업그레이드중)나 VNEID, 전자건강신고서 등 코로나19 관련 앱을 깔아 등록해야 한다.
또 근로자용 수송차량, 자가용, 오토바이 등은 출퇴근 경로와 이동시간을 등록해 허가증을 받고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