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미국과 유럽 상공 회의소는 내년 1월에 발효될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소한 규제 위반에도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법 위반에서 세관 신고의 오용에 이르기까지 범죄를 조사받은 여러 최고 경영진은 형사 기소, 여행 금지 및 감옥 또는 추방 위협을 받았다.
새로운 법에 따라 최고 경영진은 기준 목록을 준수할 수 없다면 다양한 사고 및 업무 관련 상해 및 질병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임원들은 벌금과 최소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 법에 대해 외국 기업들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기업들도 반대하고 있다.
외국 최고 경영진들은 규제 체제가 매우 복잡하고 불투명하며 예측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일부 외국기업에서는 법이 명확하지 않고 처벌이 심하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서 일을 해야 할 이유를 묻는다.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지만 확실한 답이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러나 한국의 근로자 등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산업 사망률을 보인다면서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2000명 이상의 작업 관련 사망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기업이 끊임없이 이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안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며 안전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면 심각한 업무 상해를 예방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지만 사고에 대해 과도한 처벌은 투자를 꺼리게 한다.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법에는 유지보수 문제, 환경 문제, 고용 문제, 관세 문제, 세금 문제 등 너무 많은 형사 책임이 있다고 불평을 하고 있다. 차라리 한국이 훨씬 더 광범위한 행정 벌금을 채택한다면 더 나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여론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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