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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러시아 정부와 위조 중고품 폐기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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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러시아 정부와 위조 중고품 폐기 항소심 패소


삼성전자가 러시아 천연자원부(Rosprirodnadzor)와의 ‘위조 중고품 폐기처리’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8900만 루블(14억원)의 벌금을 확정받았다.

러시아 매체 RBC는 17일(현지 시간) 러시아 천연자원부가 한국기업 삼성전자에 8900만 루블의 벌금을 부과한 청구에 대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스베타나 라디오노바 자원부 서비스책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라디오노바 책임자는 “천연자원부가 삼성전자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정확한 보고로 인한 분쟁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면서 “벌금 외에도 추가 생산 책임(EPR)에 따라 4500만 루블(7억1천만원)의 환경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법원은 천연자원부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삼성전자가 2019년의 폐기물 처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8,900만 루블의 벌금을 부과했다. 회사는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러시아의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논평을 거부했다.

지난해 9월 천연자원부 알렉산더 코즐로프 국장은 RBC와의 인터뷰에서 ‘상품 및 포장 폐기에 관한 잘못된 데이터를 제공하여 러시아 정부를 속이는 세계적인 회사’를 언급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회사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EPR이란 중고 제품이나 포장의 독립적인 폐기 또는 예산에 대한 환경관련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부터 러시아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2021년 말에 약 50억 루블이 수집되었다.

RBC에 따르면 기업의 환경 보호와 쓰레기 처리를 위해 1900억 루블 이상이 지불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로 인한 수익으로 러시아 당국은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상품 및 포장 폐기 기준 강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남호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h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