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슬람 관계 위원회(Council on American-Islamic Relations)는 이 사건의 무슬림 여성인 가디르 알라마르를 대신해 매사추세츠 차별 반대 위원회와 함께 맥도날드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미국-이슬람 관계 위원회의 변호사인 바바라 더건은 이번 소송이 금전적 손해 보상을 청구하는 절차의 첫 번째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맥도날드가 앞으로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을 더 잘 교육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건은 성명을 통해 "공공시설에서의 종교적 차별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슬람교임을 명백히 드러내는 아바야(얼굴과 손발만 드러낸 검은 망토 모양의 의상)를 입고 있던 알라마르는 지난해 6월 29일 7살짜리 쌍둥이 아들과 함께 맥도날드를 방문했다. 그녀는 일반 생선버거를 주문했고 아들 중 한명에게 직원이 그녀의 억양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주문을 반복하도록 했다.
감자튀김과 쿠키가 들어간 테이크아웃을 받은 가족은 인근 학교 운동장으로 걸어가 식사를 시작했고 음식을 먹던 도중 그녀의 아들은 생선 버거에서 베이컨을 발견했다.
고소장에 의하면 그들은 베이컨을 먹지 않았지만 아들 중 한 명은 빵의 아랫부분과 생선 필렛 일부분을 먹었다. 알라마르의 남편은 같은 날 저녁 먹지 않은 생선버거를 가게로 가져가 환불을 받았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