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테슬라, 첨단운전보조시스템 허위 광고 혐의로 美서 소송 직면

공유
1

테슬라, 첨단운전보조시스템 허위 광고 혐의로 美서 소송 직면

테슬라 로고. 사진=로이터
테슬라 로고. 사진=로이터
테슬라가 자사 첨단운전보조시스템(ADAS)과 완전자유주행(FSD) 기능을 허위 광고 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직면했다.

15일(현지시간) 전문 매체에 따르면 테슬라 차량의 몇몇 미국 내 소유주들은 ADAS가 적색신호에도 주행을 하거나 잘못된 방향 전환 또는 교통 체증을 유발해 자신들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테슬라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소했다.
테슬라 차량은 오토파일럿으로 알려진 ADAS가 표준으로 탑재된다. 차량 소유자들은 더 많은 기능을 갖춘 자율주행버전의 시스템으로 비용을 들여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테슬라는 기능이 향상된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를 현재 1만5000달러에 판매하고 있으며 이 판매가격은 계속 상승 중이다.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의 브릭스 마츠코(Briggs Matsko)는 자신의 2018년형 테슬라 모델X에 개선된 오토파일럿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 5000달러를 지불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테슬라가 ADAS와 FSD를 허위 광고하며 이들 기능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 ADAS 기술이 완전히 작동하거나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속여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기능들이 거짓임이 거듭 입증되었지만, 테슬라와 머스크는 언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소비자들이 그것이 독보적인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믿도록 속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계속해서 허위 광고를 남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 자동차부도 지난 7월 테슬라가 ADAS와 FSD를 허위 광고했다고 비난했다.
지난 달,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ADAS 기능을 탑재한 83만 테슬라 차량에 대한 진행 중인 조사의 일환으로 차량용 카메라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테슬라 측에 요구했다. NHTSA는 ADAS를 탑재한 테슬라 차량이 정지 중인 차량과 충돌한 16건의 사고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테슬라 모델3 소유주는 오토파일럿의 결함이 의도하지 않은 제동을 야기했다며 이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플로리다 팜 비치 카운티의 법원은 최근 배심원이 차량 사고로 세 아이의 아버지를 사망케 한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2019년 충돌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힐 관련자들의 증언 날짜를 내년 2월로 지정했다.

마츠코의 집단 소송과 마찬가지로 일련의 테슬라 차량 소송의 중요한 문제는 단순 기능 오류 문제가 아니다. 테슬라가 충성스러운 광신도들에게 불완전 시스템을 계속 광고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점과 사고가 나면 운전자들의 부주의로 몰아넣는다는 점이다.

테슬라의 웹사이트는 운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차량 콘트롤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