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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찌민, 의료법 위반 한국계 미용병원·시설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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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찌민, 의료법 위반 한국계 미용병원·시설 집중 단속

최근 한국계 미용전문병원 여럿이 의료법 위반으로 단속에 걸려 제재를 받았다. 사진=www.vietq.vn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한국계 미용전문병원 여럿이 의료법 위반으로 단속에 걸려 제재를 받았다. 사진=www.vietq.vn
최근 호찌민시 보건부 감찰관은 해당 지역에서 한국계 미용병원·시설의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3일(현지시간) 현지 외신에 따르면 안두옹 부엉13구에서 JT엔젤코스메틱병원(미용전문병원)은 현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 동(약 45만원)을 선고받았다. 법률 규정에 따라 의료행위자가 변경될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한 혐의다.

판반트리(Phan Van Tri)의 원희한국직업훈련은 피부관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영업허가 없이 건강검진 및 치료서비스를 시행하다 7000만 동(약 400만원) 벌금을 부과받고 건강검진·치료 시설은 강제철거 조치를 당했다.

또한 고바프 지구에서도 호안미후응이 종합클리닉이 단속에 걸려 제재를 받았다. 이 시설은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환자의 건강검진과 치료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찌민시 당국은 이 업체에 과태료 800만 동을 부과하고 불법 의료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10만 동에 대해서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호찌민시 당국은 의료법을 위반한 3명에 대해 제재 조치했다. 강남미용병원(Kangnam Aesthetic Hospital) 마취과와 성형외과 소속 현지 직원 2명은 의료 기록을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했다.

현지 의료법에서는 규정된 양식에 따라 의료행위 항목을 완전히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 위반으로 인해 두 직원 모두 각각 200만 동(약 1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2개월간의 자격정지 조치도 받게 됐다.

호찌민시 보건부 감찰관은 불법 의료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위반 업소와 개인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