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문제의 한국계 피부미용관리업체는 단순 미용관리업체일 뿐, 검진 및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면허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현지시간) 현지 외신에 따르면 호찌민 보건부 감찰관은 고밥지구 판반트리에서 영업 중인 원희코리아미용아카데미의 의료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벌금 7000만 동(약 4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의료 검사 및 치료 광고를 해체 또는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원희코리아미용아카데미는 지난해 3월 설립됐으며 피부미용관리 서비스를 하면서 관련 직업훈련도 하고 있다. 또한 피부미용용품 및 화장품 등의 무역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의 대표는 현지인 쩐 푸옥 탄으로 확인됐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K-뷰티의 인기로 한국인 모델 사진을 도용해 무허가 불법 미용 시술 행위가 남발되고 있다. 문제의 원희코리아미용아카데미도 영업 성황으로 개업 후 4개 지점이 추가 개설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