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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찌민, '무허가 의료행위' 한국계 피부미용관리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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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찌민, '무허가 의료행위' 한국계 피부미용관리업체 적발

베트남 호찌민의 한국계 피부미용관리업체. 사진=호찌민 외신(https://thuongtruong.com.vn)이미지 확대보기
베트남 호찌민의 한국계 피부미용관리업체. 사진=호찌민 외신(https://thuongtruong.com.vn)
베트남 호찌민 보건부는 최근 한국계 피부미용관리업체의 무허가 의료행위를 적발해 벌금을 부과했다.

문제의 한국계 피부미용관리업체는 단순 미용관리업체일 뿐, 검진 및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면허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현지시간) 현지 외신에 따르면 호찌민 보건부 감찰관은 고밥지구 판반트리에서 영업 중인 원희코리아미용아카데미의 의료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벌금 7000만 동(약 4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의료 검사 및 치료 광고를 해체 또는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원희코리아미용아카데미는 지난해 3월 설립됐으며 피부미용관리 서비스를 하면서 관련 직업훈련도 하고 있다. 또한 피부미용용품 및 화장품 등의 무역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의 대표는 현지인 쩐 푸옥 탄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각종 소셜네트워크에 홍보 페이지를 운영하며 피부미용관리 외 쌍거풀 수술, 코 성형, 눈썹 문신 등을 시술하면서 이번 시 당국의 단속에 적발됐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K-뷰티의 인기로 한국인 모델 사진을 도용해 무허가 불법 미용 시술 행위가 남발되고 있다. 문제의 원희코리아미용아카데미도 영업 성황으로 개업 후 4개 지점이 추가 개설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