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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 아폴로·KKR 등 대형 사모펀드의 금지된 앱 사용 위반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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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 아폴로·KKR 등 대형 사모펀드의 금지된 앱 사용 위반 혐의 조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본부 내부 문에 부착된 SEC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본부 내부 문에 부착된 SEC 로고. 사진=로이터
미국 월가의 대형 사모펀드들이 최근 거래업체들의 금지된 통신채널 사용 위반에 대한 규제당국 조사가 임박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이 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주식회사, KKR & Co. 칼라일 CG 그룹은 지난 8일 직원들이 왓츠앱과 같은 메시징 앱을 사용하여 거래에 이용했는지에 대한 규제당국 조사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기록 보관 규칙 준수 여부에 대한 규제 당국의 검증에 노출된 가장 저명한 자산 관리 회사가 되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난 9월 직원들의 의사소통 기록을 모두 보존·유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딜러 11명과 화해 결정을 한 바 있다. 그 당시 그 회사들은 사건 해결에 18억 달러를 지불했다.

아폴로(Apollo)는 증권 신고서를 통해 자회사 일부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으며 칼라일(Carlyle)은 감독당국이 문자메시지인 왓츠앱과 위챗을 통해 전송되는 비즈니스 통신을 보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KKR 또한 화요일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SEC 규칙은 대부분의 직원 통신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금지된 모바일 앱을 통해 직원들이 비지니스와 관련해 소통하는 기업들은 그 메시지를 보관 유지하지 않거나 모니터링 하지 않는다면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 위원회에 따르면, 회사들은 메시지들이 직원들의 개인 폰으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수집하지 않았다.

JP모건체이스, 씨티그룹,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그룹과 같은 대형 은행들의 브로커-딜러 부문은 각각 2억 달러의 벌금을 냈으며 은행들은 보관 및 감독되는 통신 채널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어겼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규제당국은 통신기록이 없다면 강제수사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 위반을 단속해 왔다.

아폴로, KKR, 칼라일과 같은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투자 조언, 투자 거래의 배치 또는 실행, 그리고 1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전송되는 특정 유형의 정보와 관련된 서면 통신기록을 보관 유지해야 한다.
그 회사들은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그 사실 공개가 곧 회사가 어떤 규정을 어겼다는 의미는 아니며, 많은 SEC 조사들도 불법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명예기자 jin2000k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