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소송의 원고 측은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이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도 맞춤형 광고 제공을 위해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들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함으로써 13세 미만의 아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2013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6세 이하 유튜브 사용자들을 대신해 이들 업체들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베스 랩슨 프리먼 판사는 연방 사생활 보호법이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인디애나주, 매사추세츠주, 뉴저지주, 테네시주 법에 우선한다며 원고들의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되돌리며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마거릿 맥키온 연방순회법원 판사는 "연방법의 문구가 원고들이 동일한 위법행위를 대상으로 한 주법을 발동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 소송은 구글과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다른 근거들을 찾을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며 재개 결정이 났다.
2019년 10월, 구글은 유튜브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들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는 공정위와 뉴욕 검찰총장 레티티아 제임스의 고발 건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1억7000만 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