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FTC는 3일 5인 커미셔너 회의에서 반대 없이 찬성 4표로 일루미나에 합병을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FTC는 일루미나와 그레일 합병이 암 조기진단 시험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난해 나온 합병 승인 예비 판결을 뒤엎었다.
FTC는 지난해 9월 FTC 행정법 판사인 마이클 채플이 경쟁저해 가능성이 없다며 일루미나의 그레일 합병을 승인하자 FTC 5인 커미셔너 회의에 항소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도 지난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일루미나의 그레일 합병을 불허했다.
FTC가 이번 합병을 반대한 큰 이유 중 하나는 일루미나가 그레일을 합병할 경우 일루미나가 다중 암 조기 발견(MCED) 테스트 시장의 유일한 공급업체로 남을 것이라는 점이다.
FTC는 합병 후 일루미나가 가격을 올리거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레일 창립 이사 제프 후버는 일루미나의 그레일 인수 이슈가 길게 이어지는 것 자체가 그레일에 치명적이라고 지적한다.
후버는 "규제 조사로 인해 그레일이 지불하는 비용이 있다. 이러한 조사로 그레일은 제때 비용 조달을 할 수 없으며 개발을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이 도산하고 기업공개 환경이 열악한 현재 환경에서 일루미나가 그레일을 매각할 경우 그레일이 충분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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