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이 익명의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1일 일본에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을 파견해 일본에서 '별도의 용도로' 활용할 산업용 TNT를 수입하는 내용을 협의했다.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 패전국으로서 헌법에 이른바 '평화 헌법'이라 불리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이에 따라 자주포탄 등 인명 살상이 가능한 품목은 수출할 수 없으며, 그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수출이나 지원은 군용 식량과 방탄조끼, 헬멧 등 비살상 품목에 국한됐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미국은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군사용 TNT 거래 대신 산업용 TNT를 거래하는 형태로 우크라이나 지원 과정에서 겪고 있는 화약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포탄 제조를 위한 폭약 공급에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동맹국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한국 역시 미국에 155mm 자주포탄을 대량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 4월, 미국이 동맹국을 상대로 첩보·감청했다는 논란으로 번진 국방부 기밀 문서 대량 유출 사건 당시 이른바 '대한민국 155 운송 일정'이란 비밀 문서 또한 공개됐다. 이 문서에는 총 72일동안 한국이 비밀리에 약 33만발의 155mm 자주포탄을 유럽에 전달하는 계획이 게재돼있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산업용 TNT를 미국에 대량 수출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해 "군사적 목적을 띄지 않는 품목의 수출은 국제 안보 저해 여부 등을 고려, 수출 법규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며 직접적 답변을 회피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