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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S, 크레디트스위스 24가지 영업제한조치 시행…한국과 파생상품 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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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S, 크레디트스위스 24가지 영업제한조치 시행…한국과 파생상품 거래 금지

스위스 최대은행인 UBS 회사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스위스 최대은행인 UBS 회사 로고. 사진=로이터
UBS는 이르면 12일부터 크레디트스위스 은행에 고위험 국가의 신규 고객과 복잡한 금융상품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이 1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UBS 경영진들은 두 은행의 합병 첫날부터 크레디트스위스 직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금지하는 24개의 '레드라인' 목록을 마련했다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외신에 따르면, 금지된 활동은 리비아, 러시아, 수단, 베네수엘라 등의 국가로부터 고객을 인수하고 UBS 관리자의 승인 없이 신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우크라이나 정치인들과 그 국영 기업들도 잠재적인 돈세탁을 막기 위해 차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콘 캘러허 UBS 회장은 "'문화적 오염'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누가 UBS와 함께 갈지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고 지난달 크레디트스위스 직원들에게 말했다.

UBS 준법 부서가 작성한 이 금지령은 3개월 전 스위스 당국이 크레디트스위스를 파산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거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안됐다.

UBS 경영진들은 전통적으로 위험한 고객들을 훨씬 더 기꺼이 유치하고, 그들에게 높은 수익을 제공해 주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인수했다고 우려하고 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독립 기업으로서 지난 몇 년 동안 일련의 스캔들과 위기를 겪었는데, 한 내부 보고서는 이것이 "위험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의 결과라고 지적한 바 있다.

UBS는 크레디트스위스의 구제 조치로부터 은행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최대 90억 스위스 프랑(100억 달러)을 지원하기로 7일(수)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UBS가 첫 50억 스위스프랑의 손실을 보상한 후 정부 지원이 곧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손실 보전 협약은 UBS가 인수를 완료하기 전에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었다.

UBS 임원들이 "레드라인"이라고 정한 제약 목록 사항은 11가지의 금융 위험과 12가지의 비금융 위험을 포함한다.

많은 위험은 연구분야 배분 및 사무실 사용과 같은 운영상의 문제에 관한 것이지만, 다른 준수사항들은 크레디트스위스의 사업 영역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크레디트스위스 은행은 한국 파생상품, 특정한 양적 지수 옵선을 포함해 다양한 종류의 복잡한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없다.

2006년 크레디트스위스는 한국 파생상품으로 1억 2,0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이는 회사의 경영진 개편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 은행은 시장에서 계속 한국 파생상품을 운용해 왔다.

크레디트스위스 직원들은 UBS 임원들에게 요트, 선박,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6천만 달러 이상의 대출 연장에도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전세계 소수의 최고 부유층에게 개인 제트기 구매 대금 대출을 오랫동안 해왔고 요트 금융에도 종사해왔다.

또한 해외 대출자들과 외국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UBS의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자금세탁, 뇌물수수, 부패의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크레디트스위스는 또한 여러 고위험 국가들로부터 새로운 고객 유치가 금지되어 있다.

여기에는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벨라루스, 부르키나파소, 콩고민주공화국, 엘살바도르,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기니, 아이티, 이라크, 코소보, 키르기스스탄, 리비아, 몰도바, 미얀마, 니카라과, 팔레스타인, 러시아, 남수단, 스리랑카, 수단,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예멘, 짐바브웨가 포함된다.

지난 8일(목) 크레디트스위스 전 직원들에게 인수합병이 마무리되는 날 새로운 "레드라인"을 기대하라는 메모를 전달했지만, 세부적인 규정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스위스 의회는 8일(목) 크레디트스위스 파산에 관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국제경제 수석저널리스트 jin2000k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