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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드존슨, 바이든 '약값 인하' 추진에 소송…제약업계 동조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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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드존슨, 바이든 '약값 인하' 추진에 소송…제약업계 동조 물결

미국의 대표 헬스케어기업 존슨앤존슨 회사 로고(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의 대표 헬스케어기업 존슨앤존슨 회사 로고(사진=로이터)
미국의 주요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이슈 가운데 한 가지가 '고가의 약값 인하' 문제다.

18일(이하 현지시간) 존슨앤드존슨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메디케어 건강보험 계획에 더 낮은 가격으로 약값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제약업계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약물 가격 협상 프로그램이 수익 감소는 물론 제약회사의 획기적인 신약 개발을 억제하도록 강요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의 처방약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비싼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메디케어가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에게 주로 처방되는 가장 비싼 일부 의약품 가격 협상권을 부여함으로써 2031년까지 매년 250억 달러의 보건의료 재정을 절약하고자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제약회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와 머크는 물론 미 상공회의소, 제약업계 로비 단체인 미국 제약연구소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 고소했다.

오는 9월, 미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2026년부터 효력 발생되는 정해진 가격으로 협상할 수 있는 첫 번째 10개의 의약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존슨앤존슨(J&J)의 제약 사업부 얀센은 미 뉴저지 지방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위헌이다"라며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재산의 몰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존슨앤존슨 측은 "미 정부가 얀센에게 법에 따라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아야 한다는 가격 조건으로 혁신적인 특허 의약품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더불어 허위·오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진술을 강요함으로써 미국 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국제경제 수석저널리스트 jin2000k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