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스마트폰 검사 규정 정비, 해외 활동가 감시 강화
중국 당국은 5월 하순부터 국내 사건 유족과 과거 민주화 운동을 지원했던 변호사들에 대한 감시와 이동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SNS 등 인터넷 정보 통제도 강화됐다.
7월 1일부터는 스파이 행위 정의를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한 개정 '반간첩법' 시행 1년을 맞아 법 집행 절차를 규정한 규정이 시행된다. 이 규정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전자기기 검사도 포함됐다.
중국에서는 일본 대학에서 일하는 중국인 연구자가 일시 귀국 후 실종되는 사건도 잇따랐다. 2019년 중국으로 일시 귀국해 스파이 혐의로 구속된 원극근 전 홋카이도교육대 교수는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중국 당국의 감시는 해외로도 확대됐다. 영국 경찰은 지난 5월 홍콩의 스파이 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홍콩 정부의 영국 파견 기관 간부들을 기소했다.
시진핑 지도부, '총체적 국가안보관' 강조하며 기업 활동에도 영향
시진핑 지도부는 2014년 중앙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군사, 경제, 문화, 과학기술, 정보, 자원 등을 포함한 '총체적 국가안보관' 개념을 내세웠다. 이후 반간첩법, 국가안전법, 국가정보법 등을 연이어 시행하며 국가 안보를 강화했다.
이러한 국가 안보 강화는 기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2017년부터 인터넷안전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을 시행하며 인터넷 통제를 강화했다. 외자기업은 중국 거점과 본사 간 데이터 공유가 어려워졌고, 미국 컨설팅 대기업 베인앤코 상하이 사무소 직원 조사 등으로 조사 업체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제수지에 따르면, 외자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2000년 이후 2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 제조업 대기업의 현지 임원은 "출장자의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중국 반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