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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웰스토리, 베트남서 5억대 세금추징 명령 받아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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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웰스토리, 베트남서 5억대 세금추징 명령 받아 ‘망신’



베트남 북부 박닌성 예퐁공업지구에 위치한 삼성웰스토리 베트남 법인 본사. 사진=삼성웰스토리이미지 확대보기
베트남 북부 박닌성 예퐁공업지구에 위치한 삼성웰스토리 베트남 법인 본사. 사진=삼성웰스토리


삼성그룹 계열의 식음서비스 전문업체로 베트남 급식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웰스토리가 베트남 세무당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 추징 명령을 받았다.

22일(이하 현지시각) 베트남 파이낸스에 따르면, 베트남 박닌성 세무서는 박닌성 예퐁공업지구에 있는 삼성웰스토리 베트남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법인세 등을 제대로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96억 동(약 5억3000만 원)에 이르는 세금 추징을 최근 명령했다.
박닌성 세무서는 삼성웰스토리 베트남 법인에 대해 법인세 체납액, 부가가치세 환급 회수액, 벌금 및 세금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해 이같은 규모의 추징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박닌성 세무서에 따르면 삼성웰스토리는 이번 세무조사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했다고 밝혔으나 조사를 벌인 결과 부가세 신고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아 관련 세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

박닌성 세무서에 따르면 삼성웰스토리 베트남 법인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월, 3월, 4월, 7월, 8월의 세금 신고 과정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닌성 세무서는 삼성웰스토리 베트남 법인이 앞서 지난 2022년 8월과 12월, 올해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의 신고 기간 동안 0%의 부가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 매출액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삼성웰스토리 베트남 법인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신고 기간 동안에도 매입 부가세를 부정확하게 신고해 부가세 환급액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박닌성 세무서는 밝혔다.

법인세 신고와 납부와 관련해서도 삼성웰스토리는 규정에 따라 신고 및 납부했다고 소명했으나 이번 세무조사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했고,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 가능한 비용을 잘못 신고했으며,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산 및 사업 활동 관련 소득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산 및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잘못 산정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이번 세무조사에서 파악됐다.

삼성웰스토리 베트남 법인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의 개인소득세 신고와 납부 과정에서도 잘못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닌성 세무서에 따르면 한국 또는 다른 국가에서 온 삼성웰스토리 소속 직원들은 베트남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며 소득을 얻는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거주자’로 분류돼 개인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돼 있으나 이번 세무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의 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부정확하거나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닌성 세무서는 “외국인 거주자로서 연말정산을 위임받은 개인소득세를 삼성웰스토리 측이 잘못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해 2022년과 2023년에 납부했어야 할 개인소득세가 부족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