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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에 한국 기업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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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에 한국 기업 '발 동동'

삼성전자 호치민 법인, 3년간 333억 원 규모 VAT 미환급
KOCHAM "환급 지연으로 경영난 가중...신속한 해결 촉구"
김년호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KOCHAM) 회장이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VN비즈니스이미지 확대보기
김년호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KOCHAM) 회장이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VN비즈니스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이 부가가치세(VAT) 환급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호치민 법인의 경우 3년간 5821억 동(약 333억 5433만 원)이 넘는 VAT를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수출에 대한 임시 환급 문제까지 겹치면서 한국 기업들에 경영난을 가중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VN비즈니스에 따르면 25(현지시각) 열린 2025년 호치민시 지도부와 한국 기업 간의 세금 대화 회의에서 VAT 환급 지연 문제는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권춘기 삼성전자 호치민 CE 복합단지(Samsung SEHC) 법인장은 "삼성 SEHC 공장은 호치민시 첨단기술단지에 위치해 2016년부터 TV,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등 가전제품을 생산해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 비중이 90% 이상인 삼성 SEHC202151일 베트남 정부로부터 수출가공기업(EPE)으로 전환 승인을 받았으나, 전환 이후인 20216월부터 20249월까지 환급받지 못한 VAT 총액이 5821억 동(3335433만 원)에 이른다고 권 법인장은 설명했다.

그는 "이로 인해 회사가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년호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KOCHAM) 회장은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VAT 환급 지연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들이 호치민시 세무국, 재무부, 관세총국, 세무총국 등에 여러 차례 문제 해결을 요청했으나 3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춘기 법인장은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세무 당국, 호치민시 세관 당국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지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건의했다.

김년호 회장은 "삼성 SEHC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기업들이 VAT 환급 지연과 현지 수출의 경우 임시 환급 문제로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에게 많은 영향과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년호 회장은 이어 "일부 기업들은 VAT를 환급받았지만, 삼성과 같은 대형 수출 기업조차 여전히 환급 지연을 겪고 있다. 신속한 세금 환급 정책은 기업들이 유연하게 자금을 회전시키고 투자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시 당국은 이 절차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현지 수출' 관련 VAT 임시 환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년호 회장은 "이는 많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베트남 협력업체들은 원자재 수입 시 8~10%VAT를 납부하고, 가공 후 수출 기업에 0% 세율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건의에 대해 지앙반히엔 제2지역 세무서 부국장은 "삼성 측으로부터 이 문제를 접수했으며 관련 기관과 협력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삼성 SEHC와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세금 환급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 당국 지도부는 3월 중순 세무서 본부에서 삼성전자 대표를 만나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완료했다. 다만 지앙반히엔 부국장은 "최근 세무 당국은 일부 기업들이 세금 환급 정책을 악용해 세금계산서를 매매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인지했다""따라서 당국은 세금 환급 정책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 활동에 대한 재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년호 회장은 호치민시에 항만 인프라 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 변경 문제의 신속한 해결도 건의했다. 그는 "현재 생산 및 수출 목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생산 후 재수출하기 위해 다양한 포장재를 임시 수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포장재는 상품 운송, 완제품 유통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생산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원자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호치민시 내륙 수로 항만청이 이전보다 높은 요금 기준을 적용하고 기업들에게 차액 납부를 요구하면서 기업들의 생산 및 투자 계획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수출 비용 증가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김년호 회장은 전했다.

이와 함께 한국 기업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한 어려움도 호소했다. 투자 허가 및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 여러 부처 및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처 간 시스템 연계가 미흡해 행정 절차가 자주 지연되고 있다. 각 부처의 서류 및 절차가 달라 투자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 투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