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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테슬라, 또 다른 과실치사 소송 합의…‘부당한 소송엔 절대 합의 불가’ 방침에 변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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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테슬라, 또 다른 과실치사 소송 합의…‘부당한 소송엔 절대 합의 불가’ 방침에 변화 신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로이터
테슬라가 최근 미국에서 또 다른 과실치사 소송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테슬라가 부당한 소송에는 결코 합의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수년째 고수해왔던 만큼 이번 결정은 그 자체로 법적·경영적 함의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현지시각)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오하이오주에서 발생한 차량 급가속 사고로 사망한 클라이드 리치의 유족과 최근 합의에 도달했다고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공식 보고했다.

리치의 유족은 그가 운전하던 테슬라 모델Y가 “갑자기 도로를 이탈해 주유소 기둥에 충돌하고 불에 타 사망했다”며 테슬라를 상대로 과실치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망 원인은 둔기에 의한 외상과 화상 등으로 기록됐다.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과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지만 차량의 ‘급발진 결함’이 원인이라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 테슬라가 소송을 끝내 합의로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테슬라는 그간 급발진과 관련한 여러 민원을 받아왔지만 대부분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엑셀러레이터를 밟은 단순 착오”라고 해명해왔다. 실제로 2022년까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정당한 소송엔 져도 좋지만 부당한 소송엔 절대 합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머스크 CEO는 같은 해 “회사를 위해 ‘하드코어’ 법무팀을 꾸렸다”고 밝혔고 이후 몇 년 간 실제로 대부분의 소송에 강경 대응해왔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오토파일럿 사용 중 사망한 월터 황의 유족과도 합의를 마친 데 이어 이번 사건까지 연달아 합의하면서 기존의 원칙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렉트렉은 “과거 급발진 주장 대부분은 운전자의 페달 착각으로 밝혀졌지만 테슬라가 이번 사건을 자발적으로 합의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며 “머스크의 기존 방침을 감안하면, 이번 합의가 향후 테슬라를 둘러싼 다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현재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능 및 차량 결함을 둘러싼 미국 내 소송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완전자율주행(FSD) 기능 관련 소비자 환불 및 광고 과장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