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송유관 안전규칙 집행 95% 줄고, 물 절약 기준 시행 중단 등 규제 완화 전면 확대

환경감시단체 환경보전프로젝트(Environmental Integrity Project)가 연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청 집행관실은 트럼프 행정부 취임 후 첫 3개월(2월, 3월, 4월)에 월평균 9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 월평균 111건을 처리한 것보다 19건 적은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초기 3개월에는 월평균 116건의 집행 사건이 있었다.
이에 환경보전프로젝트 전무이사 젠 더건은 "우리는 환경청이 특히 화석 연료와 석유 화학 사업의 위반 사항에 집행을 늦추거나 피하는 것을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 송유관 안전규칙 집행 95% 줄어
교통부의 송유관 안전규칙 집행은 더 크게 줄었다. 교통부 아래 송유관 및 위험물 안전국(PHMSA)은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규정을 어길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에 소송을 단 5건만 제기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때 같은 기간 PHMSA가 제기한 91건보다 95% 줄었으며,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같은 기간 68건보다 93% 적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같은 기간 52건보다도 90% 적은 수치다.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욕조와 수도꼭지, 샤워기, 화장실 등 가전제품에 적용되던 물 절약 규제를 폐지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대통령은 이 규제들을 '쓸모없는 기준'이라 부르며 에너지부에 더 이상 시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오랫동안 효율성 기준에 맞서 싸워온 보수 싱크탱크 경쟁기업연구소의 변호사 데빈 왓킨스는 "물과 에너지 사용에 연방정부 제한으로 가전제품이 느려지고 효율이 떨어졌으며, 소비자를 좌절시키고 선택 폭이 좁아졌다"며 트럼프의 조치를 환영했다.
반면 에너지 절약을 옹호하는 단체 가전제품 표준 인식 프로젝트의 전무이사 앤드류 델라스키는 "이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의 행동이 기관이 규칙에 공개 의견을 구하도록 한 행정절차법과 에너지부가 기존 효율 기준을 약화하는 것을 금지한 에너지 정책 및 보존법을 어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차별금지법 집행 중단과 법적 논란
노동부의 연방 계약 준수 프로그램국에서도 평등고용 기회법 집행이 거의 멈췄다. 워싱턴포스트가 얻은 메모에 따르면, 지난 1월 24일 노동부 장관 대행은 트럼프가 1월 21일에 폐지한 1965년 행정 명령에 따른 업무를 "중단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메릴랜드 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도널드 케틀 명예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규제 집행 축소에 대해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극도로 확장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또한, 뉴욕대학교 법대법원 정책청렴연구소 소장 리처드 레베즈는 "그들은 모든 범주의 기준을 강제하지 않는 전반적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이는 합법성이 매우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 피터 셰인 명예 법학 교수(뉴욕대 상주 학자)는 “트럼프는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법규는 아예 집행하지 않겠다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며 “이런 태도는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 집행 둔화와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많은 대형 법률사무소들이 정부 집행 조치에서 기업을 방어하는 업무 때문에 채용을 줄이고 있다고 법률 채용 담당자들은 전했다.
이 매체 따르면 "집행 환경이 둔화하고 있나? 대답은 대체로 '그렇다'"라고 법률 채용 회사 머크레이(Macrae)의 워싱턴 D.C. 사무소 공동 관리 동업자 로렌 드레이크는 밝혔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