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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하원 통과 감세법안, IRA 혜택 대폭 축소...韓 자동차·배터리 기업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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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하원 통과 감세법안, IRA 혜택 대폭 축소...韓 자동차·배터리 기업에 직격탄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대폭 축소, 기간 단축, 적용 대상 축소
미국 연방 하원이 22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통과시킨 감세 법안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 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연방 하원이 22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통과시킨 감세 법안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 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세제 법안이 22일(현지 시각) 미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고, 여기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하면 한국 전기차·배터리 기업이 혜택을 본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대폭 줄어든다.

하원은 본회의에서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표결을 해 찬성 215표 대 반대 214표로 가결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공화당은 감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미국 정부가 IRA에 따라 향후 수년간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를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그와 관련된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원에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통과 법안은 원래 발의됐던 법안과 비교해 청정전력생산세액공제(45Y)와 청정전력투자세액공제(48E) 폐지 시점을 앞당기도록 했다. 세액공제는 태양광, 풍력, 지열, 원자력발전소, 에너지저장시설 등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가 받을 수 있다.
하원 통과 법안은 이 법안이 제정된 뒤 60일 이내에 착공하고 2028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한 시설로 그 대상을 제한했다. 다만 원전2028년 말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30D) 폐지 시한은 애초 예정보다 6년 앞당겨진 2026년 12월 31일로 결정됐다. 특히 오는 2026년에는 세액공제 대상을 지난 1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 대를 넘지 않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로 제한했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업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수혜 대상이었던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45W)도 폐지된다. 청정수소를 생산한 업체에 주는 세액공제(45V)도 원래 2033년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서 생산한 수소까지 받을 수 있게 했으나 착공 시기를 2026년 이전으로 앞당겼다.

외국우려기업(FEOC)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미국 정부는 FEOC중국·러시아·북한·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를 받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FEOC가 미국이나 제3국 등 외부에서 외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도 FEOC 국가 정부 관련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현대차그룹과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당분간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일부를 중국에서 조달해도 IRA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이런 요구가 이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현대차그룹은 중국이 2022년 전 세계 구형(spherical) 흑연의 100%, 합성 흑연의 69%를 정제·생산한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이 단기에 중국을 대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도 FEOC 규정 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SK온은 중국산 흑연을 대체할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최소 3∼4년이 걸릴 것이라며 FEOC 규정 적용을 2027년 1월로 2년 유예해 달라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제조사가 원산지를 검증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