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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드론 방어 강화·전기택시·초음속기 육성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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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드론 방어 강화·전기택시·초음속기 육성 행정명령 서명

연방 태스크포스 설립해 드론 실시간 탐지...중국 의존도 줄이기
"뉴욕-LA 4시간 내 비행" 목표...1973년 초음속 항공 금지령 해제 지시
미국 연방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은 매달 공항 근처에서 100건 이상의 드론 목격 보고를 받는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연방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은 매달 공항 근처에서 100건 이상의 드론 목격 보고를 받는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위협적인 드론에 대한 미국의 방어 강화와 전기 에어택시 및 초음속 상업용 항공기 육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이는 증가하는 드론 위협에 대응하고 차세대 항공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포괄적 전략이라고 7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 차례의 행정명령을 통해 조종사의 시야를 넘어 드론을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 드론 회사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며, 전기 수직이착륙(eVTOL) 항공기 테스트를 시작하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종사 시야 범위 밖 드론 운용 허용은 상업용 드론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단계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영공에 대한 통제 보장, 민감한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 드론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기 위한 연방 기술 사용 확대, 주 및 지역 법 집행 기관 지원을 위해 연방 태스크포스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국장은 "미국 영공에서 범죄 테러리스트와 외국의 드론 오용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올림픽과 월드컵과 같은 대규모 공개 행사를 앞두고 공중을 포함한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경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회의(NSC)의 세바스티안 고르카 대테러 선임국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사용되었고 미국의 주요 스포츠 행사에 대한 위협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고르카는 "우리는 카운터 드론 역량과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악을 행하는 사람과 바보 두 유형의 개인을 막기 위해 현행법의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심스러운 드론 문제는 지난해 뉴저지에서 드론 목격 사건이 급증한 후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연방항공청(FAA)은 매달 공항 근처에서 100건 이상의 드론 목격 보고를 받고 있으며, 드론 목격은 때때로 비행과 스포츠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FAA에 1973년 초음속 지상 항공 운송에 대한 금지령을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크라치오스 국장은 "현실은 미국인들이 뉴욕에서 LA까지 4시간 이내에 비행기를 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항공우주 공학, 재료 과학 및 소음 감소의 발전으로 이제 육상 초음속 비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행정명령은 중국 드론 기업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관계자들이 설명했다. 지난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중국에 본사를 둔 DJI와 오텔 로보틱스가 미국에서 새로운 드론 모델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DJI는 현재 미국 상업용 드론의 절반 이상을 판매하고 있어, 중국 의존도 감축 정책이 미국 드론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드론, 전기항공기, 초음속기 등 차세대 항공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종합적 전략의 하나로 해석된다. 특히 상업용 드론 배송 서비스와 전기 에어택시 상용화를 앞당기고, 초음속 항공기를 통한 국내 항공 여행의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미국 항공산업의 혁신을 가속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안전성 확보와 규제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중국 드론 기업 의존도 감축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혼란과 비용 상승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연방 태스크포스의 구체적 운영 방안과 eVTOL 항공기 테스트 결과, 초음속기 상용화 일정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 항공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