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원고 측의 주장에 법적 타당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26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작가들이 메타 플랫폼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재판에서 “원고들이 메타의 행위가 저작물 시장을 잠식한다고 입증하지 못했다”며 메타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 “AI 훈련에 저작물 무단 사용, 위법한 경우 많지만…”
차브리아 판사는 “이번 결정은 메타의 AI 훈련 방식이 합법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다만 원고 측이 주장해야 할 방향을 잘못 잡았고, 이를 뒷받침할 기록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같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서는 또 다른 연방 판사가 AI 기업 앤스로픽의 훈련 방식에 대해 ‘공정 이용(Fair Use)’이라고 판단한 바 있어 법원의 판단이 사건별로 다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작가들의 법률대리인인 보이스 쉴러 플렉스너는 “메타가 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저작물을 도둑질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메타 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공정 이용은 변혁적인 AI 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 법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 “AI가 창작 시장 잠식할 수 있어…위험은 존재”
이번 소송은 2023년 작가들이 메타의 AI 언어 모델 ‘라마(LLaMA)’가 자신들의 책을 무단으로 학습했다며 제기한 것으로 현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앤스로픽 등 주요 AI 기업들을 상대로 유사한 저작권 소송이 미국 전역에서 잇따르고 있다.
차브리아 판사는 “생성형 AI는 인간이 오랜 시간과 창의력을 들여야 만들 수 있는 이미지, 노래, 기사, 책 등을 순식간에 대량 생산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기술이 인간 창작물의 시장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 측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AI 기업들은 자사 모델이 저작물을 참고해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하는 변형적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정 이용 원칙을 방어 논리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저작권자들은 AI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경쟁 콘텐츠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생계 기반을 위협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