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가 자사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처음으로 미국 연방 배심원 재판에 직면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9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진행되는 것으로 오토파일럿 기술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책임론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5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전날부터 시작된 재판은 2019년 4월 테슬라 모델S 차량이 오토파일럿 상태에서 정차 중이던 SUV 차량을 들이받아 보행자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돼 있다.
◇ “운전자가 가속 페달 밟아…오토파일럿 책임 없다”는 테슬라
테슬라 측은 차량 데이터를 근거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아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무력화했고 오토파일럿은 완전한 제어 상태가 아니었다”며 “이 사고는 오토파일럿이 아닌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성명을 통해 “이 사고는 오토파일럿과 무관하며 운전 중 휴대폰 때문에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운전자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 "오토파일럿이 경고했어야 했다"…징벌적 손해배상도 쟁점
반면 유족 측은 오토파일럿이 차량 전방의 위험을 인식하고 운전자에게 경고하거나 비상 제동을 작동했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테슬라가 차량 내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장애물을 인식한 기록 등을 근거로 테슬라의 시스템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판을 맡은 베스 블룸 판사는 지난 7일 “테슬라가 제품 개발과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인명을 경시했다고 배심원단이 판단할 수 있다”며 원고 측이 테슬라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정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원고 측은 오토파일럿의 결함과 함께 일론 머스크 CEO가 수년간 오토파일럿의 성능을 과장해 소비자들이 과신하게 만들었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부각할 계획이다. 또 오토파일럿 엔지니어 데이비드 슈메이커를 포함한 테슬라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과 함께, 메리 커밍스 조지메이슨대 교수를 전문가 증인으로 불러 오토파일럿의 결함과 경고 기능 부재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최근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규제 논의와 관련해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우파 정치와 연계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테슬라 실적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테슬라는 최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택시 시범 운행을 시작한 바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