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9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테슬라 전기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오토파일럿 시스템 결함 책임을 둘러싼 연방법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던 운전자가 이 모드의 치명적인 결함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조지 브라이언 맥기(48)는 2019년 플로리다주 키라고 인근 도로에서 테슬라 모델S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최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내놓은 증언을 통해 “오토파일럿이 사고 직전 아무런 경고도, 브레이크 작동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22세 여성 나이벨 베나비데스가 현장에서 숨졌고 동승자 딜런 앙굴로는 중상을 입었다. 유가족은 테슬라와 맥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맥기와 민사소송은 이미 합의됐으나 테슬라 상대 소송은 현재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 중이다.
원고 측은 테슬라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브레이크 및 경고 미작동 결함과 운전자 주의분산을 방치하는 설계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배스 블룸 판사는 최근 “테슬라가 제품 개발과 이윤 극대화를 위해 인명 경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허용했다.
특히 사고 당시 차량 내 블랙박스와 영상 분석 결과 오토파일럿이 정차 차량과 도로 종단, 인물을 인식했지만 아무런 제동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동 긴급제동(AEB) 등 기본 안전장치가 있었으나 맥기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던 탓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점도 쟁점이 됐다.
전문가 증언에 따르면 당시 테슬라 모델S 오토파일럿은 운전자 주의상태를 핸들 접촉 여부로만 간접 확인했고, 실제로 전방주시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자율주행 전문가인 메리 커밍스 조지메이슨대 교수는 “이같은 주의감시 시스템 결함이 오토파일럿의 핵심적 안전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테슬라는 2023년 오토파일럿 장착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운전자 감시 기능을 보완하는 리콜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 측은 “운전자가 휴대폰을 찾느라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며 “오토파일럿과 무관하게 어떤 차량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고 반박했다.
한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회사 측은 그간 오토파일럿 등 자율주행 기능을 미래 핵심가치로 내세워왔으나 최근 차량 판매 감소와 보수성향 정치인 지원 논란 등으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오토포캐스트솔루션즈의 샘 피오라니 애널리스트는 “테슬라 기업가치 대부분은 자율주행 등 미래에 대한 기대에 기반한다”며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테슬라 주가와 신뢰도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