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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호텔 1만곳, ‘최저가 강제’ 문제로 부킹닷컴 상대로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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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호텔 1만곳, ‘최저가 강제’ 문제로 부킹닷컴 상대로 집단소송

부킹닷컴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부킹닷컴 로고. 사진=로이터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 플랫폼 부킹닷컴(Booking.com)이 자사 플랫폼에서만 ‘최저가’를 유지하도록 유럽 호텔들에 강제한 계약 조항 때문에 유럽 호텔 업계가 거센 반발에 나섰다.

유럽 전역에서 1만곳이 넘는 호텔이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부킹닷컴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

5일(이하 현지시각)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유럽 호텔·레스토랑·카페협회인 HOTREC는 지난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년에 걸쳐 부킹닷컴의 ‘최저가 보장’ 조항 때문에 직접 예약 수익을 놓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법원에 제기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독일호텔협회(IHA), 이탈리아호텔연맹(Federalberghi) 등 30여개국의 호텔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HOTREC는 “디지털 시장에서 이같은 불공정 관행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자사 홈페이지에도 더 싸게 못 판다”…경쟁 제한 인정한 유럽 사법부


문제의 핵심은 부킹닷컴이 호텔에 요구해 온 ‘가격 차별 금지 조항’이다. 이 조항은 호텔이 자사 홈페이지나 다른 플랫폼에서 부킹닷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객실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해 9월 19일 이 조항이 반경쟁적이라며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온라인 플랫폼은 호텔 파트너에 대해 이런 가격 제한 조건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킹닷컴은 이후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라 2024년부터 해당 조항을 폐지했다.

그러나 유럽 호텔 업계는 이미 지난 20년간 이 조항으로 인해 막대한 직판 수익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HOTREC의 알렉산드로스 바실리코스 회장은 “유럽 호텔업계는 오랫동안 불공정한 조건과 과도한 비용으로 고통받아왔다”며 “이번 공동 소송은 호텔 산업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 부킹닷컴 “아직 소장 안 받아…주장은 동의할 수 없어”


부킹닷컴 측은 아직 공식 소송 서류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독일 DPA 통신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이는 HOTREC가 낸 발표일 뿐 실제 집단소송은 제기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 회사는 “각 호텔 파트너는 자율적으로 유통 및 가격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자사 웹사이트든 다른 채널이든 어디서든 객실을 판매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부킹닷컴이 여전히 유럽 온라인 호텔 예약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것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HOTREC와 스위스 발레주 응용과학예술대학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부킹홀딩스는 2023년 기준 유럽 전체 예약의 71%, 독일에서는 72.3%를 점유했다. 같은 기간 독일의 직접 예약 비중은 8% 이상 감소했다.

이번 집단소송을 주도하는 호텔클레임얼라이언스는 참여 마감 기한을 오는 29일까지로 연장했으며 IHA의 마르쿠스 루테 전무는 “이번 소송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