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EPC 계약서 비롯된 10여년 분쟁, 법원 산토스 손 들어줘

11일(현지시각) 업스트림 온라인에 따르면 산토스는 지난 8일 호주 퀸즐랜드 대법원이 플루어 오스트레일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인 산토스 쪽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에서 플루어가 산토스와 공동 사업자들에게 최소 6억 9200만 호주 달러(약 6249억 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산토스 측은 "추가 금액은 앞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혀 배상액이 더 늘어날 여지를 남겼다.
◇ 10년 넘게 이어진 비용·지연 분쟁
이번 분쟁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산토스는 글래드스톤 LNG 프로젝트의 업스트림 생산 시설을 짓고자 플루어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을 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어진 건설 과정에서 비용 정산과 공사 지연 문제가 불거졌다. 산토스는 플루어가 계약에 없는 지나친 비용을 받아 갔고 프로젝트 완공을 늦춘 책임을 져야 한다며 2016년 12월 13일 소송을 냈다. 산토스는 부당하게 준 비용의 반환과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을 함께 청구했다.
진 플루어 쪽은 법원의 결정을 알지만 최종 판결은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플루어는 공식 발표에서 "양쪽의 추가 주장과 의견을 법원이 들은 뒤 올해 말쯤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며 "법원이 다룬 계약 원칙이 엔지니어링과 건설 업계에 넓은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현재 법원의 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항소 시기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종 판결에 따른 의무를 다하기 위해 보험사들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