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중국인, 외국인 미국 주택 구매 시장 15%로 선도

글로벌이코노믹

중국인, 외국인 미국 주택 구매 시장 15%로 선도

현금 구매 70%, 중위가격 76만 달러로 전체 시장 대비 90% 높아
30개 주서 외국인 부동산 소유 제한 법안 제정, 차별 논란도 가열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뉴욕은 중국 주택 구매자에게 인기 있는 미국 주이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뉴욕은 중국 주택 구매자에게 인기 있는 미국 주이다. 사진=로이터
중국인이 외국인의 미국 주택 구매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해외 구매자들이 미국에서 구입한 기존 주택은 78,100채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해 2010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중국 구매자는 이 중 15%를 차지해 가장 큰 그룹을 형성했으며, 캐나다(14%), 멕시코(8%)가 그 뒤를 이었다. 중국 구매자 비중은 2014-15년 16%에서 2021년 6%까지 하락했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현금 구매 70%, 고가 주택 선호 경향
중국 주택 구매자의 특징은 현금 구매 비율이 70%에 달한다는 점이다. 중국 구매자들의 중위 구매가격은 759,600달러로 3월 기준 전체 시장 중위가격 403,100달러보다 거의 90% 높다.

부동산 중개업체 컴퍼스의 수 미아오(Su Miao)는 "중국 구매자들에게 주택 구입이 임대보다 더 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며 "임대에는 외국인 세입자에게 필요한 추가 보증 같은 번거로움과 비용이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부동산 정보 그룹 주와이 IQI의 카시프 안사리(Kashif Ansari) CEO는 "많은 중국인들이 미국 주택 구입을 재정적 성공을 보여주는 높은 지위의 투자로 간주한다"고 분석했다.

◇ 높은 모기지 금리로 미국인 구매력 약화

외국인 주택 구매 급증은 평균 소득을 가진 미국인들이 높은 부동산 가격과 모기지 금리로 인해 주택 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전국 기존 주택 중위가격은 7월 422,400달러로 2020년 7월보다 40% 상승했다.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이자율은 3월 말 기준 6.65%로, 연준의 긴축 사이클 이전인 2021년 말 약 3%의 두 배 수준이다. 7월 미국 기존 주택 판매량은 401만 채로 2022년 1월 최고치 643만 채보다 약 40% 감소했다.

NAR의 매트 크리스토퍼슨(Matt Christopherson) 연구책임자는 "높은 모기지 금리로 국내 구매자들이 둔화되는 동안 재고는 증가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도시 지역 집중, 재판매 가치 추구

NAR 데이터에 따르면 외국인 구매자의 40%가 도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10%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2010년 이후 최고치다. 높은 가격에 구입되는 도시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할 때 더 높은 재판매 가치를 얻는 경향이 있다.

많은 중국 구매자들은 주택을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 비자용이나 자녀의 미국 유학 시 거주지로 활용하고 있다.

◇ 외국인 부동산 소유 제한 법안 확산

외국인은 기존 주택 전체 구매의 2%에 불과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계 미국인 옹호단체인 100인 위원회에 따르면 8월 20일 현재 30개 주에서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는 54개 법안이 제정됐다.

2025년에만 133개 법안이 제안됐으며, 9월 1일부터 발효된 텍사스 법안은 주지사에게 국민의 재산 소유를 제한받는 국가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했다. 이 법에 따라 영주권이나 기타 미국 소속이 없는 지정 국가 개인은 비주거 목적으로 주거용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지지자들은 이런 조치가 일반 미국인의 주택 구매를 더 저렴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비판자들은 국적을 골라내는 것이 차별을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