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아마존이 미국 뉴욕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연방법원이 아마존의 손을 들어줬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법원은 뉴욕주가 민간 부문 노동분쟁을 심리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며 노동위원회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로이터에 따르면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의 에릭 코미티 판사는 전날 내린 판결에서 “뉴욕주 공공고용관계위원회(PERB)가 아마존과 관련한 민간 노동사건을 다루는 것은 연방 노동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ERB는 아마존을 상대로 한 사건 심리를 중단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민주당 소속 케이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지난 9월 5일 서명해 발효된 주 법률에 제동을 건 첫 사례다. 이 법은 노사분쟁을 중재하고 부동노동행위를 감독하는 연방 독립기관인 노동관계위원회(NLRB)가 정족수 부족으로 사건 심리가 불가능할 경우 주 정부 산하 PERB가 민간 기업의 노동 사건을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마존은 이 조치가 “연방 노동관계를 규정한 기본법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결정으로 PERB의 권한 행사가 차단됐다.
PERB가 심리하려던 사건은 아마존 뉴욕 스태튼아일랜드 JFK8 물류센터에서 지난 8월 9일 발생한 노조 부대표 브리마 실라의 해고 건이었다. JFK8은 아마존의 미국 내 물류센터 중 유일하게 노조가 결성된 사업장으로 이번 사건은 주목을 받아왔다.
코미티 판사는 “의회는 NLRB가 정족수를 잠시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예상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주 법률은 근거가 없다”며 “PERB와 NLRB 간 판단이 충돌할 경우 기업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법적 충돌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10월 뉴욕주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대해 NLRB는 두 주를 상대로 각각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공화당 소속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주당 성향의 기윈 윌콕스 NLRB 위원을 해임했고 그 결과 위원회는 정족수를 잃으며 수백 건의 사건이 적체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두 명의 변호사를 위원으로 지명해 정족수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