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삼성전자 美 법인, 캘리포니아소서 '허위 할인' 집단소송 피소…"상시 할인을 한정 세일로 위장" 의혹

글로벌이코노믹

삼성전자 美 법인, 캘리포니아소서 '허위 할인' 집단소송 피소…"상시 할인을 한정 세일로 위장" 의혹

원고 측 "부풀려진 정가에 취소선 긋고 할인 강조"…삼성 측의 기만적 가격 표시 주장
美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 제기…법원 판단 전인 '소 제기' 단계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서 온라인 스토어 가격 표시 방식과 관련해 '허위 할인' 집단소송에 피소됐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상태로, 아직 법원의 공식 판단이 내려지기 전인 '소 제기' 단계다. 사진=오픈AI의 챗GPT-5.1이 생성한 이미지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서 온라인 스토어 가격 표시 방식과 관련해 '허위 할인' 집단소송에 피소됐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상태로, 아직 법원의 공식 판단이 내려지기 전인 '소 제기' 단계다. 사진=오픈AI의 챗GPT-5.1이 생성한 이미지
삼성전자 미국법인(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이 자사 온라인 스토어의 가전제품 가격 표시 방식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Class Action)이 접수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미국 집단소송 전문 매체 '탑 클래스 액션(Top Class Actions)'의 9일(현지 시각) 보도와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 소장(사건번호 2:25-cv-09841, Gililland v.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에 따르면, 원고 트레버 길릴랜드(Trevor Gililland)는 삼성이 가전제품의 '정가(List Price)'를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책정한 뒤, 이를 기반으로 허위 할인율을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정가는 장식일 뿐"…'참조 가격'의 허구성 주장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삼성이 냉장고, 오븐, 레인지,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쿡탑, 후드, 세탁기, 건조기 등 주요 가전제품을 판매하면서 '이중 가격 표시(Dual Pricing)' 방식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삼성 웹사이트가 ▲정가에 취소선을 긋고(strikethrough) ▲그 옆에 할인가를 표시하며 ▲"Save $000(000달러 절약)" 등의 문구를 배치하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원고 측은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표시된 정가가 해당 제품의 평소 판매 가격이거나, 세일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불해야 할 가격이라고 믿는다"며 "그러나 삼성의 제품들은 대다수 기간 동안 '할인가'로 판매되고 있어, 표시된 정가는 사실상 허구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장은 삼성이 '기간 한정(Limited Time)', '이벤트 세일'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구매를 압박하는 '거짓 긴박감(False Urgency)'을 조성했다고 적시했다. 원고 측은 "삼성은 명시된 세일 기간이 종료된 직후에도 유사한 수준의 또 다른 할인을 즉시 생성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상시 할인을 운영했다"며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 소비자법 위반" 주장…징벌적 배상 청구


원고 측은 삼성의 이러한 행위가 캘리포니아주의 ▲허위광고법(FAL) ▲소비자법적 구제법(CLRA) ▲부정경쟁법(UCL)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약 위반, 명시적 보증 위반, 부당이득, 과실 및 고의적 허위표시(Negligent and Intentional Misrepresentation) 혐의도 소장에 포함했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삼성은 정가가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마케팅에 활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배심 재판을 요구하고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적·징벌적 손해배상 및 삼성의 가격 표시 관행에 대한 금지 명령(Injunctive Relief)을 청구했다.

美 유통가 '앵커링 마케팅' 소송 잇따라


이번 소송은 미국 유통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참조 가격(Reference Pricing)' 마케팅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참조 가격'이란 소비자가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가격을 말하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높게 설정하여 할인 폭이 커 보이게 만드는 '앵커링 효과(Anchoring Effect)'가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원고 측의 소장이 갓 접수된 초기 단계로, 삼성 측의 공식적인 답변서 제출이나 법원의 불법성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어떠한 법적 논리로 대응할지, 또한 법원이 해당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승인(Class Certification)할지 여부가 향후 재판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