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이 100만 달러(약 14억6800만 원)를 납부하면 미국 영주권을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트럼프 골드카드’를 공식 출범시켰다.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200만 달러(약 29억3600만 원)의 비용이 든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액 납부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이민 제도를 통해 국가 재정 확보와 고소득층 유치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CNN이 11일(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했다.
◇ “기록적 속도로 영주권 취득”…트럼프 직접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나와 우리나라 모두에게 매우 좋은 뉴스”라며 골드 카드 출범을 공식화했다.
공식 안내문에 따르면 신청자는 서류 제출 후 수주 내에 절차가 마무리되며 비자 인터뷰와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된다. 승인될 경우 ‘탁월한 능력’ 또는 ‘예외적 능력’ 소지자에게 부여되는 EB-1 또는 EB-2 비자에 해당하는 영주권이 발급된다.
◇ 500만 달러 플래티넘카드도 대기 접수 중…세금 면제 혜택 포함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별도로 ‘트럼프 플래티넘카드’ 제도의 시행도 예고했다. 외국인이 500만 달러(약 73억4000만 원)를 납부하면 연간 최대 27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하되 미국 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조건이다. 현재 대기자 명단만 받고 있으며 출시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외국인은 지금 바로 신청해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 EB-5 수정 시사…기존 영주권 제도와 충돌 우려
러트닉 장관은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과 함께 EB-5 규정을 개정 중이며 500만 달러를 낸 외국인은 상무부 면허를 받고 미국 내에 적절한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민법 전문가들은 EB-5를 폐지하거나 구조를 바꾸려면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수백만 장 발급 가능”…국가 부채 상환에도 활용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의 판매 수요가 수백만 건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러트닉 장관은 이를 통해 최대 1조 달러(약 1468조 원)의 재원을 확보해 국가 부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러트닉은 “기존 영주권 제도는 미국이 ‘하위 25%’ 수준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해왔다”며 “우리는 오직 상위 1%의 뛰어난 사람들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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