뭄바이 세관, 관세 면제 불인정…차액 관세 43.3억 원·벌금 73.8억 원 부과
LG전자 "항소 통해 법적 대응…운영에는 영향 없다" 밝혀
LG전자 "항소 통해 법적 대응…운영에는 영향 없다" 밝혀
이미지 확대보기온라인 매체 스캔엑스트레이드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인도 뭄바이 세관은 지난달 29일 LG전자 인도법인에 차액 관세 2억 7400만 루피(약 43억 원)와 벌금 4억 6700만 루피(약 73.8억 원)를 부과하는 명령을 내렸다. LG전자는 항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며 이번 사안이 영업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액 관세 43억 원에 벌금 73.8억 원 부과
인도 뭄바이 세관 판결위원회는 지난 29일자 명령서(번호 50/DSR(50)/CC(ADJN.)/MUMBAI/2025-26)를 통해 LG전자 인도법인의 디지털 사이니지와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인정하지 않았다.
세관 당국은 인도 관세법 제28조 8항에 따라 차액 관세 3억 1700만 루피(약 50억 원)를 부과했다. LG전자는 이미 자발적으로 4억 8800만 루피(약 77억 원)를 납부한 상태다. 이 가운데 차액 관세 4억 2900만 루피(약 67억 원)와 이자 5900만 루피(약 9억 원)가 포함됐다. 자발 납부 금액을 제외하면 실제 추가 납부해야 할 차액 관세는 27억 4000만 루피에 이른다.
벌금 항목도 세 가지로 나뉜다. 관세법 제125조 1항에 따른 환매 벌금 1.5억 루피(약 23.7억 원), 제114A조에 따른 차액 관세 상당 벌금 3억 1700만 루피(약 50억 원), 제114AA조에 따른 추가 벌금 1.5억 루피(약 23.7억 원)다. 제114A조 벌금에는 이자가 포함된다. 벌금 총액은 4억 6700만 루피로 원화로는 약 73.8억 원에 달한다.
항소 통해 법적 대응…영업엔 영향 없어
LG전자 인도법인은 지난달 30일 이 명령서를 받았다. 회사 경영진은 이번 관세 분쟁이 회사 운영이나 여타 사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LG전자는 항소 법원이나 사법 당국에 항소장을 제출해 세관 명령에 불복할 계획이다. 이는 회사가 이번 결정을 부당하다고 보고 있음을 뜻한다.
회사는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 상장 규정 제30조와 별표 III 규정에 따라 이번 사안을 공시했다. 해당 규정은 상장 기업이 운영이나 재무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사안을 증권거래소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LG전자는 인도 국립증권거래소와 봄베이증권거래소 양측에 이 내용을 통보해 투자자와 규제 당국에 투명성을 확보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