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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영주권 미취득 난민도 1년 뒤 구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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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영주권 미취득 난민도 1년 뒤 구금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영주권을 아직 취득하지 않은 합법 난민에 대해서도 입국 1년이 지나면 구금할 수 있도록 이민당국의 단속 권한을 확대했다고 CBS뉴스가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CBS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전날 내린 지침을 통해 난민이 입국 1년 후에도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정부의 재심사를 위해 다시 구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침은 19일 연방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통해 공개됐다.

◇ “1년 시점은 의무적 재심사”…불응 시 체포


이 지침은 난민이 입국 후 1년이 지나도록 합법적 영주권자(LPR) 지위를 얻지 못했다면 이를 ‘의무적 재심사 시점’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난민은 이민사무소에 출석해 자발적으로 구금 상태로 복귀해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ICE가 찾아내 체포·구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치는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과 조지프 에들로 이민국(USCIS) 국장이 공동으로 발령했다. 미국 이민국은 영주권 심사 절차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메모는 재심사 과정에서 사기 여부나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 중대한 범죄 전력, 테러 연계 여부 등을 다시 점검할 수 있으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난민 지위를 박탈하고 추방 절차에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 기존 관행 뒤집어…“1년 경과만으로 구금 사유 안 됐다”


CBS뉴스에 따르면 이는 기존 ICE 정책을 뒤집는 조치로 풀이된다. 종전에는 입국 1년 내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구금 사유가 되지 않았다. 또 난민을 구금할 경우 48시간 이내 석방하거나 추방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불법 이민 단속과 별도로 합법 이민 통로도 강화하는 조치를 잇달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입국한 난민들의 지위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했고 일부는 재면담 대상에 올랐다.

추수감사절 주간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에는 ‘고위험’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합법 이민 신청 절차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또 ‘PARRIS 작전’을 통해 미네소타주 난민 수천명의 사례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난민이 텍사스로 이송돼 구금되자 연방법원이 이를 제동을 건 바 있다.

◇ 정부 “의회 법률 집행”…인권단체 “합법 체류자 처벌”


미국 이민국 대변인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의회가 제정한 법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라며 “도주 중인 외국인이 아무런 감독 없이 국내를 돌아다니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난민 지원 단체인 HIAS의 최고경영자(CEO) 베스 오펜하임은 “미 정부가 수년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받아들인 합법 체류자 수천명을 구금·추방하려는 시도”라며 “의심스러운 안보 주장과 법적 근거에 기반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난민이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민 옹호 단체들은 전쟁과 박해를 피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난민까지 광범위하게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