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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은행에 고객 시민권 정보 수집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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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은행에 고객 시민권 정보 수집 의무화 검토

미국 워싱턴DC의 재무부 청사.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워싱턴DC의 재무부 청사.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은행들에 고객의 시민권 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 재무부를 중심으로 이같은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행정명령 또는 재무부 조치 형태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국 내 은행들은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고객에게도 여권 등 시민권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 기존 ‘고객알기제도’와는 다른 시민권 확인


현재 미국 은행들은 자금세탁 및 범죄 방지를 위해 ‘고객알기제도(KYC)’에 따라 일정한 신원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여권이나 사회보장번호 등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시민권 여부를 별도로 수집해 정부와 공유하는 규정은 없다. 비시민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은행 계좌 개설이 금지돼 있지도 않다.
WSJ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이러한 기존 규정을 넘어 시민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논의에 정통한 인사들은 재무부가 행정명령을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검토 중이며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공식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이 공식 발표하지 않은 정책 논의에 대한 보도는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밝혔다.

◇ 은행권 반발…의회 입법 움직임도


이 논의가 알려지면서 은행권은 재무부를 상대로 우려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권 확인 의무가 도입될 경우 고객 관리 부담이 커지고 이민자 사회와의 마찰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상원의원은 WSJ 보도 이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미국 은행 시스템은 법과 주권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며 불법 체류 이민자의 계좌 개설을 막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도 공개했다.

◇ 자금세탁 단속 기구 활용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는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를 통해 시민권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inCEN은 미국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법 집행을 담당하며 은행들에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나 의심 거래를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이 법 체계를 활용해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복지 사기 사건을 단속한 바 있다. 지난 1월 FinCEN은 미네소타주 2개 카운티에서 3000달러(약 439만8000원) 이상 해외 송금 거래에 대해 보고를 의무화하는 명령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현금 거래 보고 기준은 1만 달러(약 1466만 원)다. 일부 은행들은 기존 1만달러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미네소타 명령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 이민자 수를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왔다. 이번 시민권 정보 수집 의무화 검토 역시 이같은 이민 정책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