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신청 제한…취업비자·불법체류자·국제결혼까지 영향
WSJ “미국 시민권자 결혼, 자녀 초청 방식 활용해온 불법체류자들 큰 타격 예상”
WSJ “미국 시민권자 결혼, 자녀 초청 방식 활용해온 불법체류자들 큰 타격 예상”
이미지 확대보기WSJ에 따르면 새 정책이 시행되면 미국 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미국 안에서 영주권 신분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취업비자(H-1B) 보유자나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민자 등이 미국 안에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상당수가 본국 등 해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신청해야 한다.
◇ 불법체류자·취업비자 보유자 모두 영향
WSJ는 이번 조치가 불법체류 이민자뿐 아니라 미국 기업의 후원을 받는 외국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만 21세가 된 뒤 초청하는 방식으로 신분 문제를 해결하던 불법체류자들에게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이민법상 불법체류자가 출국할 경우 재입국이 3년에서 평생까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이 정책은 허점을 이용하도록 만드는 대신 법 취지대로 이민 시스템이 작동하게 하는 것”이라며 “출신국에서 신청하면 미국 내 잠적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미 영주권 신청이 진행 중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내에서 절차를 마칠 수도 있지만 상당수는 해외 영사관 절차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기업·가족 모두 부담 커질 듯
현재도 미국 영사관 인터뷰 예약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밀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새 정책이 시행되면 적체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부부나 가족이 장기간 떨어져 지내야 할 수 있고 기업들은 핵심 인력을 잃을 위험도 커진다.
WSJ는 “미국 기업들이 영주권 보유자가 필요한 일부 직무를 채우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합법 이민까지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저소득층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를 거부할 수 있는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 규정 부활도 추진 중이며 반이스라엘 성향 등 미국 가치와 충돌한다고 판단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비자 심사 과정에서 들여다보도록 한 상태다.
또 H-1B 취업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약 1억5190만원)로 대폭 올리고 경력이 적은 대학 졸업자는 당첨 가능성이 낮아지는 방식의 추첨 제도도 도입했다.
◇ “출생시민권 무산 대비용” 분석도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의 핵심 목적 가운데 하나가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 실패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기 출생시민권 자체를 폐지하려 했지만 현재 연방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법무부 이민 담당 관리였던 리언 프레스코는 “행정부는 출생시민권 소송 결과가 기대와 다를 경우를 대비해 다른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의 샤바리 달랄데이니 정부관계 담당 국장은 “현재 제도는 가족 분리나 기업 인력 공백 없이 신청자들이 미국에 머물며 기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조”라며 정책 변경을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기업과 신청자들의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