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위원회, 행정 위반 행위로 3억 9,000만 동 부과
제품 정보 불완전 제공 및 거래 조건에 금지 조항 포함… 시정 및 정보 공개 개선 명령
타이드·팬틴 등 유명 브랜드 유통사 제재… “시장 투명성 및 법적 준수 강화 위한 조치”
제품 정보 불완전 제공 및 거래 조건에 금지 조항 포함… 시정 및 정보 공개 개선 명령
타이드·팬틴 등 유명 브랜드 유통사 제재… “시장 투명성 및 법적 준수 강화 위한 조치”
이미지 확대보기28일(현지시각) 베트남 유력 매체 투오이쯔(Tuoi Tre)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공상부 산하 국가경쟁위원회는 프록터 앤 갬블 베트남(P&G 베트남)에 대해 소비자 보호법 준수 위반 책임을 물어 3억 9,000만 동(약 2,300만 원)의 행정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위원회가 발행한 결정 제163호에 의거 집행됐다.
소비자 정보 누락 및 부당 약관 삽입… 당국, 약관 전면 시정 명령
당국의 조사 결과, P&G 베트남은 크게 두 가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는 제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법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정보를 온전히 제공하지 않고 일부를 누락한 행위다.
둘째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일반 거래 조건 계약서에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금지 조항을 교묘히 포함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 행위다.
이에 따라 국가경쟁위원회는 벌금 부과와 동시에 P&G 베트남에 대해 적발된 위반 사항을 바로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현재 사용 중인 모든 일반 거래 조건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공정한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고, 향후 소비자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조사에는 적극 협조… 유명 브랜드 유통하는 대표적 외국인 지분 기업
다만 국가경쟁위원회는 P&G 베트남이 조사 과정에서 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당국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와 소명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했으며, 위원회가 제시한 시정 권고 사항들을 선제적으로 이행하며 수습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P&G 베트남은 지분 전체를 외국 자본이 소유한 전액 외국인 투자 기업이다. 현재 베트남 가정 내에서 인지도가 매우 높은 타이드(Tide) 세탁 세제와 다우니(Downy) 섬유유연제를 비롯해 팬틴(Pantene)·리조이스(Rejoice) 샴푸, 팸퍼스(Pampers) 기저귀 등 핵심 생활용품 브랜드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글로벌 브랜드가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으면서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베트남 당국 “기업 투명성 높이고 위반 행위 강력히 차단할 것”
국가경쟁위원회 관계자는 언론 성명을 통해 “소비자 보호 규정을 엄격하고 예외 없이 집행하는 것은 시장 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법적 준수 의식을 일깨우는 데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위반 행위를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 무역 갈등과 공급망 리밸런싱 속에서 동남아시아 시장의 내수 전반을 장악하려는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과, 자국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규제의 고삐를 죄기 시작한 신흥국 정부 간의 숨 막히는 법적 공방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매서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