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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최저한세 빗장 풀었다… 본사 이중과세 차단 속 韓 ‘세액공제 사수’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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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최저한세 빗장 풀었다… 본사 이중과세 차단 속 韓 ‘세액공제 사수’ 시험대

- 개정 GIR에 ‘병행 안전지대’ 선택란 공식 신설… 미국 모기업 필라2 교차 과세 배제
- 145개국 다자 합의 집행 틀 완성… 대미 투자 외국 기업 R&D 세액공제 잠식 차단
- 삼성·현대차·SK 대미 투자 감면 혜택 숨통… 각국 입법 지연 땐 세무 불확실성 상존
미국 재무부는 2026년 9월 11일(현지시각) 개정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GIR)를 공식 승인하며 145개국 이상이 합의한 다자 틀 속에서 미국 본사 기업의 해외 최저한세 중복 부담을 덜어냈다. 이미지=제미나이3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재무부는 2026년 9월 11일(현지시각) 개정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GIR)를 공식 승인하며 145개국 이상이 합의한 다자 틀 속에서 미국 본사 기업의 해외 최저한세 중복 부담을 덜어냈다. 이미지=제미나이3

미국 재무부는 2026911(현지시각) 개정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GIR)를 공식 승인하며 145개국 이상이 합의한 다자 틀 속에서 미국 본사 기업의 해외 최저한세 중복 부담을 덜어냈다.

미 재무부는 이날 공식 발표에서 이번 서식 개정이 미국 기업에 대한 중복 과세를 막고 핵심 세제 유인책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합의된 병행 패키지를 반영한 조치로, 필라2(Pillar Two)를 먼저 도입한 한국 기업의 현지 세무 정산에도 연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병행 안전지대와 보고 간소화


미국 재무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정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GIR)를 공식 수용했다. 기존 서식은 미국 본사 기업이 진출국의 세부 재무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행정 비용을 유발해 왔다. 보고 부담이 커지자, 미 당국은 서식 개정에 나섰다.
20251월 공개됐던 기존 신고 지침을 대신해 미국 기업의 보고 의무를 덜어내는 새 서식 체계가 이번에 확정됐다. 개정 GIR 서식에서 병행 안전지대를 선택한 미국 모회사 기업은 자국의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만 적용받게 된다. 다국적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개정 GIR는 병행 안전지대를 택한 미국 기업이 소득산입규칙(IIR)과 과소과세소득규칙(UTPR)에 따른 타국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시했다. 해당 안전지대를 선택한 법인에는 특정 보고 항목을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중복 납세 위험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다.

145개국 합의와 공제 혜택 보호


미 재무부는 20261145개국 이상이 참여한 포괄적 이행 체계와 병행 패키지 합의를 이뤄냈다. 합의에 따라 20269월 서식 개정을 완료하며 다자간 세제 협약의 실무 집행 틀을 구축했다. 국제 조세 질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분기점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개정된 GloBE 정보신고서는 병행 체계를 가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 조세 의제에서 핵심 요소를 이행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이 외국 제도에 중복 노출되지 않도록 막았다는 설명이다. 세무 주권 존중과 기업 비용 절감을 성과로 꼽았다.

이번 서식은 국내 최저한세 산출 정보를 해당 관할국 1곳에만 제공하도록 제한하는 정보 유통 규칙을 명문화했다. 다른 국가 세무 당국으로 정보가 전파되는 통로를 차단했다. 관할국별 다원적 보고 요구를 줄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다.

실질 기반 세제 유인책을 보호하는 규정도 서식에 신설됐다.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본사 다국적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필라2 추가 과세로 삭감되지 않도록 안전판을 마련했다. 기업들은 현지 투자에 따른 조세 혜택을 온전히 유지하게 됐다.

각국 정부는 입법 절차를 거쳐 병행 안전지대 규정을 자국 세법에 반영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파트너들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제도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행보다.

한국 기업 파급과 입법 변수


미국의 병행 안전지대 서식 도입은 한국 산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지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는 현지 R&D 세액공제를 필라2 과세로부터 지켜낼 발판을 마련했다. 대미 투자에 따른 세제 감면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미국 기업의 한국 법인이 IIRUTP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한국 세정 당국의 추가 과세권 관할 범위도 재조정 국면을 맞는다. 과세 주권과 세수 배분을 둘러싼 각국 정부 간 세무 조정 협의가 뒤따를 수 있다. 한국 과세 당국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반면 각국 의회의 세법 개정이 지연되거나 미국 외 주요국이 안전지대 상호 적용을 보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세무 리스크는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다자간 과세권 조정이 늦어질 경우 다국적 기업들은 이전과 동일한 이중 신고 압박과 세액 분쟁에 직면하게 된다.

제도의 파급력은 각국 정부가 병행 안전지대 규정을 자국 세법에 반영하고 표준 서식을 현장에 적용하는 입법 속도에 좌우된다. 한국 본사와 해외 사업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은 글로벌 최저한세 정산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과세권 재편에 맞춘 선제적 세무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