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공지에 9월 21일 종료 기재…거래 진행 대기 의무 해제
취득 대상 SCI LLC 명시…거래 금액·취득 방식은 공지에 미포함
폐패널 회수 금속 제련 협력…실제 거래 종결 여부는 별도 사안
취득 대상 SCI LLC 명시…거래 금액·취득 방식은 공지에 미포함
폐패널 회수 금속 제련 협력…실제 거래 종결 여부는 별도 사안
이미지 확대보기고려아연과 미국 태양광 패널 재활용 기업 솔라사이클 간 거래의 미국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기기간이 조기 종료됐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개별 공지에는 이번 거래의 대기기간 조기 종료일이 9월 21일(현지시각)로 기재돼 있다. 해당 신고에 따른 대기 의무가 해제됐다는 의미로, 투자금 납입이나 거래 종결까지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다.
취득 대상 SCI LLC 명시
FTC 공지는 취득 당사자로 고려아연(Korea Zinc Co., Ltd.), 피취득 당사자로 솔라사이클(SOLARCYCLE, Inc.)을 기재했다. 취득 대상 법인 항목에는 SCI LLC가 올라 있다. 조기 종료 요청은 허용된 것으로 표시돼 있다.
공지에는 거래 당사자와 취득 대상 법인이 구분돼 있다. 따라서 고려아연이 솔라사이클 본사 전체를 인수하거나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SCI LLC의 사업 내용과 솔라사이클과의 소유 관계, 취득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해당 자료에 설명돼 있지 않다.
거래 금액과 취득 방식도 제시하지 않았다. 신규 출자인지 기존 지분 또는 자산의 매입인지, 고려아연에 어떤 경영 참여 권한이 부여되는지도 공지만으로는 알 수 없다. 대기기간 조기 종료 사실과 거래 조건을 구분해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대기 의무 해제와 종결 구분
이번 절차는 미국 하트스콧로디노법(HSR)에 따른 기업결합 사전신고 제도에 해당한다. 신고 대상 거래의 당사자가 거래를 마치기 전에 경쟁 당국에 신고하고 정해진 기간을 기다리도록 하는 제도다.
당사자는 대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를 종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FTC 안내문은 FTC와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이 검토를 마치고 해당 대기 기간 중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판단한 경우 조기 종료를 허용한다고 설명한다.
대기 기간 조기 종료는 거래 진행을 위한 절차상 진전이다. 다만 모든 인허가의 완료나 반독점법상 책임에 대한 면책을 뜻하지 않는다. FTC도 사전신고 심사가 거래의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을 영구히 배제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실제 거래 종결 여부 역시 별도 사안이다. 개별 공지는 대금 지급이나 취득 절차의 완료 여부, 거래 종결일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번 자료를 투자 완료나 인수 확정으로 표현하면 공지가 뒷받침하는 범위를 넘어선다.
폐패널 금속 회수 협력
두 회사의 사업 관계는 이번 공지 이전부터 공개돼 있었다. 솔라사이클은 2025년 11월 3일 홈페이지 게시물에서 미국 허가 시설에서 패널을 처리한 뒤 회수 금속의 제련·정련을 위해 고려아연과 협력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의 폐패널 처리와 한국의 금속 제련·정련을 연결하는 협력 관계다. 폐자원에서 회수한 금속을 다시 원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두 회사가 맡는 역할을 보여준다. 다만 해당 게시물은 이번 거래의 조건이나 종결 사실을 발표한 문서는 아니다.
기존 협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거래에 신규 원료 공급 계약이나 처리 물량 확대가 포함됐다고 볼 수도 없다. 고려아연의 원료 확보와 수익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려면 공급 물량, 처리 조건, 회수 금속의 판매 구조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다.
현재 FTC 공지가 보여주는 범위는 거래 당사자와 취득 대상 법인, 대기 기간 조기 종료 사실이다. 실제 투자 규모와 사업 확대의 범위를 판단하려면 SCI LLC의 사업 내용, 취득 조건, 거래 종결 여부가 담긴 회사 공시나 공식발표가 추가로 필요하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