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에 대한 4번째 공판이 열렸다.
당시 서정희는 "19세 때 남편을 처음 만나 성폭행을 당하고 2개월 만에 결혼해 32년간 포로생활을 했다"며 "남편이 무서워서 감히 이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해 참고 살았다"고 고백했다.
이어 서정희는 "남편이 바람 한 번, 폭행 한 번 했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32년간 당한 것은 그보다 훨씬 많다.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서세원은 당시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소식은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A씨가 23일 구속되며 전해졌다.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소식에 누리꾼들은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드디어 법이 제대로",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앞으로 부부 사이 강간죄 처벌 확실하게 하길",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충격적인 일이 많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설희 기자 park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