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은 백색안료로 사용되는 화학 제품으로 화학·물리적으로 안정된 물질이며 백색도와 은폐력이 뛰어난 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해 페인트, 잉크, 수지, 고무, 제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제조 공법에 따라 황산법 루타일과 염소법 루타일로 구분된다.
코스모화학은 1968년부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 제품만 생산해 왔으나 2014년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를 실시해 2015년부터 황산법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산 황산법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 제조업체들은 덤핑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여 시장을 흔들어 왔으며, 이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두고 볼 수만 없어 반덤핑 조사 신청을 하게 됐다”며 “이번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정은 중국 이산화티타늄 제조업체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간(4개월 연장가능) 조사한 뒤 덤핑방지 관세 부과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