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단체협의회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이번 판결은 철저하게 기업 중심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업체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마련해 준 것으로 법원이 앞장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즉각 항소해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 법인에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전 사장 도성환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고지 의무를 다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세정 기자 sjl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