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3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산건설은 2013년 11월 공정위로부터 지주회사인 ㈜두산의 국내 계열회사 네오트랜스 지분 42.8%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2014년 11월 처분시한까지 주식을 매각하지 않아 경고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2014년 12월 ㈜두산이 지주회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주식처분 의무가 소멸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두산건설은 2014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3회에 걸쳐 신분당선 운영업체인 네오트랜스의 주주총회에서 7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인웅 기자 ciu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