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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부터 '신혼부부' 대출한도 확대되고 우대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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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부터 '신혼부부' 대출한도 확대되고 우대금리 적용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 신혼가구(혼인관계 증명서상 결혼 후 5년 이내)가 오는 29일부터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우대금리도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는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가구에 대해 디딤돌 대출 및 버팀목전세 자금 금리 및 한도 등을 우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신혼가구가 디딤돌대출을 대출받는 경우 현행 연 2.3%~3.1%에서 앞으로는 0.2% 포인트 우대된 연 2.1%~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0.2% 포인트 우대와 신혼부부 0.2% 포인트 우대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다. 또한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혼부부가 버팀목대출을 받는 경우엔 현행 연 2.5% ~ 3.1%에서 0.2% 포인트 우대된 연 2.3%~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대출한도를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3개월 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인웅 기자 ciu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