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오는 6월23일부터 처음 시행될 예금보호여부에 관한 설명의무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준비 중이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설명의무제도 시행으로 인한 상품설명서 및 거래신청서 양식 변경 등 금융회사들의 준비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예보는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통장·홍보물 등에 예금자보호 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표시하도록 해 예금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및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비치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예금자들에게 정확한 예금자보호제도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인웅 기자 ciu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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