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도입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대출방식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집값이 예전처럼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대출금리가 많이 오르기라도 하면 빚을 갚지 못하고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대안이다.
새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에 비해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외는 있다. 아파트 등의 중도금 집단대출이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을 경우다.
비수도권은 3개월간 추가 준비 기간을 거친 이후 5월 2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다.
또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아예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 대한 제한도 많아진다.
이세정 기자 sjl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