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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대책, 내달부터 수도권 시행···주택 담보 대출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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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대책, 내달부터 수도권 시행···주택 담보 대출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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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세정 기자]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득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수도권에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2월부터 도입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대출방식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집값이 예전처럼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대출금리가 많이 오르기라도 하면 빚을 갚지 못하고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대안이다.

새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에 비해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을 새로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도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원칙이 적용됐다.

예외는 있다. 아파트 등의 중도금 집단대출이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을 경우다.

비수도권은 3개월간 추가 준비 기간을 거친 이후 5월 2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다.

또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아예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 대한 제한도 많아진다.
이세정 기자 sjl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