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당정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 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 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정은 체불임금을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하도급 공사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공공발주 공사에서 직불금제를 올해부터 강력 실행할 방침이다.
우선 저임금 노동 문제인 ‘열정페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조만간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일을 가르친다는 빌미로 노동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처벌하기로 하고 관계기관이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내놓기로 했다.
인턴사원에 대해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무는 금지하고 근로교육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불로 인해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정부의 법률지원을 대폭 강화해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임금체불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예산을 통해 공인노무사의 관련 컨설팅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세정 기자 sjl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