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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뿌리뽑는다... 223명에게 추징한 금액만 무려 1조286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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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뿌리뽑는다... 223명에게 추징한 금액만 무려 1조2861억원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1월 중 지능적인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 총 30명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1월 중 지능적인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 총 30명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안재민 기자] 소위 있는 있는 사람들의 비자금 창구인 조세회피처 역외탈세에 대해 정부가 칼을 꺼내들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한 마감을 앞두고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도높게 이뤄지고 있다.

역외탈세 대상자와 규모는?


역외탈세 가능성이 높은 기업법인은 물론 개인 30여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며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 대상자중 국내 30대 그룹 계열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주로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이를 이용해 편법거래를 일삼고 자금을 빼돌린 뒤에 유용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명한 케이만군도와 같은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로 불리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뒤 비용을 송금하거나 이를 이용해 수출을 하는 등의 전통적인 방법도 여전했다.

이 밖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외국인 기관 투자자로 위장해 국내에 투자한 뒤 투자소득을 해외로 유출하는 '검은머리 외국인', 해외에서 거둔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채 임직원 등 명의로 국내에 들여오는 유형도 국세청 조사 대상이다.

이같은 역외탈세로 인해 발생하는 추징액은 점차 증가 추세다.

지난 2012년 약 8258억원이던 추징액은 이듬해 2013년 1조78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4년엔 또 늘어 223명에게서 1조2179억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 및 사주 일가에 대해 그 어느때보다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면서 역외소득과 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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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막나... 미국·영국 등 다자간 협력 통해 탈세자 회피 원천 차단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다양한 수사기법과 예방책을 가동한다.

금융거래 추적조사, 데이터베이스(DB) 복구 및 암호해독과 같은 기법을 활용하는 포렌식조사부터 국가간 정보교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는 영국·독일·케이만제도 등 전 세계 53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자 정보를 받아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돼 탈세자의 회피 루트를 원천 차단시킨다는 방침이다.

향후 역외소득·재산 은닉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고의적인 세금포탈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고 세무대리인 등이 역외탈세를 도운 정황이 드러나면 엄격히 처벌할 예정이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자진신고할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받고 조세포탈 등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작년 10월 도입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는 6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자진신고하려면 기한 내 각 지방국세청에 신고서류를 내고 본세와 납부불성실 가상세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 소득이나 재산의 해외은닉과 같은 역외탈세 분야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확대로 인해 역외탈세자 적발이 갈수록 용이해질 것이므로 신고하지 않은 소득·재산이 있다면 3월 말까지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기자 ja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