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하는 창업기업 연대보증인 면제제도는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었던 ‘우수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창업기업이 신규로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부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신보 측은 설명했다.
기존의 연대보증 면제 제도는 설립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증심사등급과 요건이 신보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만 연대보증을 서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창업기업들이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갖추기가 쉽지 않아 그동안 연대보증 면제가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신보는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창조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에 미래성장성과 사업성만을 평가해 연대보증을 서지 않더라도 보증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최인웅 기자 ciu017@